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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기 등' 부적합 8건 적발

 

경기도가 설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2000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멍게)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활(活)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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