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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진건·하남 상산곡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보와 홈페이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고시 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용정·송능리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초일·초이·광암동 일원 총 33.547㎢다.

 

지정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024년 2월12일까지 3년으로, 이 기간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어 땅값 급등과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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