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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고용해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김다운 무기징역 선고

법원 "돈 빼앗을 목적으로 2명 살해…피해자 측 강력처벌 요구"
이희진 “하지 않은 일 하지 않았다 했을뿐” 끝까지 범행 부인
1심 국참 확인절차 누락…재판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 2개월 만에 선고

 

‘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35)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아울러 이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지난해 3월 김씨는 이미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해 10월 항소심인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가 이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이전에 진행된 재판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

 

이에 항소심은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참 확인 절차를 밟은 사건은 그대로 두고, 절차를 누락한 ‘강도음모’ 혐의 사건에 관한 증인을 2명 불러 신문하는 등 2개월간 준비기일을 합쳐 6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뒤 이날 선고했다.

 

김다운은 국참 희망 의사를 유지했으나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를 불허하고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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