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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금융회사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 은행과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점 검사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 대응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로써 금감원은 종합검사 등을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관련 책임경영을 끌어낼 예정이다.

 

21일 금감원은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하고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영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발생한 고객피해를 줄이고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개연성이 높은 전문 사모 운영사를 검사하고 잠재적 위험이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와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시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법 여부까지 점검한다.

 

또한 중대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사의 내부통제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연계 검사를 통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책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법상 검사 대상에 편입된 대출모집 법인 등의 영업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등록업자의 투자자 모집 준수사항 점검, 자금세탁 방지 부문의 신규 검사 대상(전자금융업자·P2P업자) 테마 검사 확대도 추진 사안이다.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고위험 자산운용실태, 손실 흡수능력 등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금감원을 검사 횟수를 지난해 613회에서 올해는 793회로 180회 확대하고 종합검사는 지난해 7회에서 올해 16회로 두 배 이상 강화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상황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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