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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지원 사업’ 참여모집

 

경기도가 ‘2021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은 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도내 우수 소공인을 발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지난해 25개사보다 3배가량 늘어난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경영애로 컨설팅 등 제품개발부터 마케팅·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우선 ‘제품개발’ 분야로 30개사를 선정,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1400만원, 마케팅·지적재산권·판로개척 분야는 총 15개사를 선정해 1곳 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마케팅’ 분야로는 CI·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판촉물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을, ‘지적재산권’ 분야로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2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법률컨설팅, 행정컨설팅(제안서 등 행정적 작성 지원 등)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 컨설턴트의 인력풀을 구축, 소공인의 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수시로 접수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6만3374개 업체 중 29.6%인 10만756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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