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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개인택시 기사들 무더기 면허취소 위기…무슨 일?

용인의 A택시회사, 소송 제기한 개인택시기사들 회사 재직 당시 사고 경찰에 접수
무사고 경력 하자 발생시 개인택시면허 발급 무효 가능성에 용인시 골머리

 

택시회사와 소송 등의 갈등을 빚었던 용인시 지역 내 일부 개인면허 택시 기사들이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은 기사들이 과거 택시회사 재직 시절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했던 일이 사측에 의해 경찰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로 판명될 경우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인 무사고 경력에 결격 사유가 발생, 최악의 상황에는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용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A택시회사는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에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일어난 사고기록과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경찰에 사고 기록이 제출된 개인택시 기사들은 A사에서 근무한 후 면허 발급 요건을 갖춰 현재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인원 약 30여명으로 알려졌다.

 

A사가 경찰에 해당 기사들의 사고 접수와 관련 기록을 제출한 것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최저임금 적용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원인으로 보인다.

 

경찰에 사고가 접수된 기사들은 A사를 상대로 회사 재직 당시 최저임금과 근로일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최저임금 미지급 소송을 진행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법원이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택시기사들의 소송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무사고 경력’이라는 기준을 이용해 기사들을 압박하는 행태하고 일부 기사들은 성토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개인택시면허에 대해 무사고 경력을 3년으로 규정했으며, 올해는 5년으로 개정됐다.

 

이에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하자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용인시는 경찰 조사 결과와 경기도,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의 통보를 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 판례 중 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 기재가 없어도 실제 사고가 있을 경우 개인택시면허 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 법적 해석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회사와 택시기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준금과 보험금 부담 전가, 최저임금 및 근로일수 기준과 더불어 그동안 업계 내에서 암묵적으로 묵인됐던 사고 미등록 등의 관행들도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한 택시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기사들은 무사고 경력이라는 기준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접수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하거나 사측의 부당한 요구대로 보험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운송 및 보험비용 등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는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지만 사측은 부당한 방법으로 기사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에는 개인택시면허 기준인 사고 기준에 대한 유형과 과실 등에 대한 세부적 사안이 기재되지 않아 섣불리 판단 내리기 어렵다”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통보하는 사안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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