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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선책 마련

업무 매뉴얼 사전 배포 및 법령검토 자문팀 운영

 

용인시는 3월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지역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부하고, 인허가 요청 시 관련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건축사회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 법령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지역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법령검토 자문팀’을 별도 운영한다.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부서 팀장이 직접 검토한다.

 

보완 횟수에 제한이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상황도 방지하기 위해 서류보완 횟수도 3회로 제한한다.

 

이밖에도 시는 주요 지연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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