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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타지역 중학교 입학생 무상교복 지원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나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가운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이다.

 

도는 도 소재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2000여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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