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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02회 제2차 본회의 마무리

‘시책일몰제’, ‘웰다잉문화조성’ 조례안 24건 안건 처리 임시회 폐회

 

구리시의회는 지난 4일 제302회 구리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관한 조례안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7건과 집행부제출 안건 17건 등 2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으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또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처리 했다.

 

김형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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