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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상향부과

 

동두천시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배로 상향해 부과한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금액인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안내문 배부 및 SNS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께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동두천 = 진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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