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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택시승객, 흡연 말리는 운전기사 폭행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40대 승객 A씨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운전기사가 쓰고 있는 안경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기사 황모(70)씨에 따르면 택시에 승차한 A씨가 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고,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황씨의 안경을 막무가내로 빼앗으려 했다.

 

당시 조수석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있었지만 뒷자리에서 갑자기 벌어진 폭행을 막진 못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난동을 부리는 A씨를 제압하지 못하자 추가적으로 순찰차가 와서야 상황은 정리됐다.

 

운전기사 황씨는 “택시 운행 중에 기사의 안경을 뺏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고가 발생한 지 3~4일이 지났는데도 조사를 받으러 나오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를 제출하라는 등의 이야기는 아직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진 가운데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그치지 않아 강력한 제도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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