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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위반 단속

대기환경청, 경유차량 대상 관계기관 합동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오는 31일까지 인천을 비롯 서울.경기 등 트럭터미널 및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경유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인천지역 트럭터미널과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며, 이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형 경유차 집중 거점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저감장치 임의 탈거 및 무단 훼손 여부 ▲ 매연농도 측정을 통한 저감장치 적정 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장치(OBD)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매연저감장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탈거하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장치 부착차량의 매연농도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및 장치 제작사에게 30일 이내에 수리·교체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 탈거를 명할 수 있다.
 
이밖에 매연저감장치 필터클리닝 등 장치의 적정 성능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8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청은 지난 23일까지 총 88대를 점검한 결과 저감장치 필터 훼손·파손 5대, 필터 클리닝 미실시 17대 등 총 22대를 적발했으며 점검 종료 후 관할 지자체에 처분 요청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청장은 "매연저감장치의 성능 유지와 차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약 260억원(국고 130억원, 지방비 130억원)의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감장치의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 인천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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