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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외 0명' 불가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한 카페 지난 달 수기출입자명부에  '외 0명' 등 방문자 1명만 출입자명부에 작성되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부터 시행한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등 7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반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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