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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버스 ‘간편예약제’ 22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오는 4월 22일부터 서울 사당역을 운행하는 경기도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한 ‘공공버스 간편예약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공공버스 간편예약제’는 ‘경기버스정보’ 앱에서 사당역으로 오고 있는 공공버스의 도착예정시간, 예약가능 좌석수 등을 확인 후 희망하는 버스를 예약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 대상은 사당역을 운행하는 공공버스 중 배차간격이 20분 이상인 8155, 8156, 1002, 1008번 등 총 4개 노선이다.

 

탑승 시 혼란 예방을 위해 예약자가 먼저 탑승 후 비예약자는 잔여석에 탑승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예약 및 취소는 사당역 전 정류소까지 가능하며, 버스도착 전 승차준비 알림을 통해 승객이 예약한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요금결제는 예약 시 등록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요금이 자동적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 결제시스템’도 안드로이드폰에 한해 지원한다. 아이폰은 6월부터 태그리스 결제시스템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무분별한 예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쇼(예약 후 미탑승)에 따른 페널티 정책도 운영할 방침이다. 노쇼 승객은 다음날 평일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도는 공공버스 이용객 줄서기 불편 감소 등 간편예약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당역 왕복형 전체노선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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