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 3000여명(중개사무소 2만 9400여곳)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명찰 제작에 따른 가짜 제작·도용·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외관에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해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알려준다.
현재 일부 시·군이 자체 사업으로 명찰제(수원·부천시 등 13곳)와 QR코드 스티커(부천·의왕시)를 시행하는 가운데 도는 하반기까지 31개 시·군에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동의서 확보, 명찰 제작 등 준비 작업이 이어진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