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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2000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 총 3가지 요건이 있으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선착순이며 연내 모집 규모 2000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와 2021년 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배달노동자는 각각 300명, 400명 할당해 우선 지원한다.

 

또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도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도 선착순 모집기준보다 우선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납부실적을 확인해 분할 지급받게 된다.

 

2021년 1월 근로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잡아바 홈페이지 확인 또는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6월 중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최종 확인해 개별 문자 통지할 예정이며, 2021년 1~3월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6월 중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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