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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미얀마 쿠데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용인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예산액 2조 7636억 780만원 중 시정연구원 운영비 등 11개 사업, 총 6억 9049만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개의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의회 측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와 경기도의회,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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