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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 발로 밟아 늑골 16개 부러뜨려

피해자, 엉덩이 상처 곪아 진물 나오는데도 병원 치료 못 받아
밥 먹은 뒤 토하자 학대… 변호인 “공소사실 전체적으로 부인”

온몸에 멍이 들도록 6살 조카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 부부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했다.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 강도도 세졌다.

 

A씨 부부는 말을 안 들어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의 늑골은 왼쪽 9개, 오른쪽 7개가 부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C양이 편식하고 밥을 먹은 뒤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하다가 머리에 급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 부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며, 자세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던 C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C양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 경기신문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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