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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해 또래 의식불명 빠뜨린 고교생들, '법정 최고형' 구형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 중 1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군에게 장기 9년~단기 4년을, 공범인 B(17)군에게는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 B군 여자친구 C(17)양에게는 장기 1년6월~단기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이 법에서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A군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죗값을 받고 앞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군 변호인은 “B군과의 사건 가담 정도나 가해행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아 변론을 생략한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만 16세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B군도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B군 변호인은 “범행 1주일 전부터 A군과 공모하지는 않았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정에 나온 피해 학생 D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아들이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고 의식 없이 누워만 있을 때는 매일 절망과 슬픔에 가슴이 꽉 막혀 죽을 것 같이 살았다”며 “가해 학생들의 폭력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더 이상 미래 주역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재판이 그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 37분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휴관 중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권투 글러브를 착용한 채 동급생 D군을 수차례 때려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해당 청원 글에는 37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 경기신문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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