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22일부터 시행하는 ‘공공버스 간편예약제‘ 관련 특허 권리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공공버스 간편예약제’는 ‘경기버스정보’ 앱에서 사당역 9, 10번 출구에 오고 있는 8155, 8156, 1002, 1008번 등 4개 공공버스의 도착예정시간, 예약가능 좌석수 등을 확인 후 희망버스를 예약하도록 쉽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의 발단은 자신이 특허 발명자라고 주장한 트위터 이용자 A씨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경기도에서 내 특허 무시하고 공공버스 간편예약 어플리케이션 시범 운행하는데?”라며 “승차벨 서비스도 특허안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일에는 “교수님께 연락 왔다. 학교내 특허 담당자와 변리사랑 사안을 말해주겠다고 했다”고 올렸다.
A씨가 주장하는 특허는 ‘시내버스 승하차 사전예약이 가능한 기록매체에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시내버스 승하차 사전예약 방법’으로 경기도의 ‘공공버스 간편예약앱’의 특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해당 특허는 2019년 7월 31일 처음 출원해 2021년 1월 8일 등록을 마쳤다.
이에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도 “공식적인 자문을 통해 침해 여부가 있다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도는 입장문을 내고 특허 권리 침해 문제와 관련해 사실확인과 법적 검토를 요청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우리도 특허침해 소지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특허 내용이 권리 침해인지 개발사인 ㈜이비카드와 변리사를 통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는 17년도부터 ‘버스 예약제’를 국토부와 운영하고 있었다”며 “기술요소 하나하나 침해여부가 있는지 확인 중이지만 1차적으로 검토했을 때, 전요소주의(특허 권리침해는 동일성이 있는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성립한다는 원칙)에 의해 침해 소지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추가 입장문을 밝힐 예정이며, 22일 시행하기로 했던 ‘공공버스 간편예약제’는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A씨의 트위터 계정과 글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