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2년…작품 다양성 지표 향상

 

경기도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에서 작품 하나를 출품하는 작가 비중이 과거 2년 대비 11%p 증가하는 등 작품 다양화에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작품설치 비용의 70%)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똑 같은 것을 베껴서 곳곳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공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후(2019년~올해 2월)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했던 작가 중 5작품 이상 출품 작가 비중은 5%로 과거 2년(2017~2018년) 8.2%에서 3%p 이상 감소한 반면, 1작품을 출품하는 작가 비중은 65.7%로 과거 2년 54.8%보다 10.9% 이상 증가하는 등 출품작가 편중 현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불러온 다양성·공정성 효과를 건축물 미술작품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