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국회의원(더민주·용인정)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전면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작년 9월 장발장방지3법 중 하나로 ‘소득연동벌금제’를 도입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 법안심의가 지지부진한데, 이번 기회에 속도가 좀 붙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소득연동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 일수와 하루 벌금을 정한 뒤 이를 곱해 총 벌금액을 정하는 것이 골자로, 이 지사가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금제'의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독일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일수벌금제를 운용한다”며 “판사가 ‘벌금 1달’을 선고하면 각자 자기의 1달 소득을 벌금으로 내는 식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근로자중위소득은 연 2864만원(2018년 기준)인 반면 대기업 임원 중에는 100억대 연봉자도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방식은 양자에 똑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근로자는 1년치 연봉을 통째로 내고도 모자라 카드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기업 임원은 한달 월급의 일부도 안되는 돈으로 막고 넘어가는 셈”이라며 “벌금도 형량이라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유사한 위화감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방식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벌금 100만원 정도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약 8만명”이라고 소개한 뒤 “이들에게도 가혹하고, 국가 입장에서도 벌금미납액관리 비용·교정시설유지비용 등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극빈자에게는 벌금을 1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납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며 “아무리 한계상황에 처하더라도, 교도소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들에게도 자기 수입에 비례하여 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긴다”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