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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두고 윤희숙 "거짓"…"내용·의미부터 파악해" 재반박

윤희숙 "핀란드에서는 소득에 따른 벌금차등제"
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한 적 없어"
네티즌 "부자는 많이, 저소득층은 적게 내는 것이 민주주의 형평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서초갑)과 설전을 벌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이런 주장에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며 “핀란드에서는 벌금차등제를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사는 윤 의원에게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비례기준은 재산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다”면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누군가의 발언을 비판하려면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윤 의원님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에 맞게 소득별 비례부과가 백번천번 맞다”, “부자는 많이, 저소득층은 적게 내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형평성”, "윤의원도 결국 같은 소리를 한 것 아닌가", “국민의힘 반박은 궤변적논리”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되지 않다가, 최근 소병철 의원(더민주·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재점화됐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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