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이해충돌 방지와 도 공익제보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반영했다.
도는 기본계획에 ▲더 정의로운 이해충돌방지제도 구축 ▲신속∙엄정한 부패대응체계 확립 ▲소통∙참여의 청렴문화 확산 등 3대 정책과제 및 8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도내 전 직원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재산성 거래∙투자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 청렴서약을 받아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무정보를 활용한 ‘1타 강사’ 방지를 위해 외부강의 신고제도를 개편, 외부강의 신고 시 보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약서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공개되지 않은 정책자료 등 정보 유출∙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부패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명령을 제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전 직원 청렴 교육을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공익제보는 선제적 제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으며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공익제보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공익신고 보∙포상금 예산을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렸으며 비실명대리신고제 전담을 위한 변호사를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신변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도민의 일상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지표를 도정에 도입해 부서 평가(청렴활동참여지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민을 위한 청렴교육, 경기도 옴부즈만 활성화, 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성화 등 총 2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