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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수조사 등 끈질긴 노력으로 주민세 108억원 받아내

- 주민세 종업원분·재산분 미신고, 주민세 균등분 적용 착오, 지방소득세 누락 등 총 5061건

 

2014년 용인시에서 연면적 1100㎡ 이상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A씨는 수년간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았다.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소를 운영하면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다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합동 전수조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병원 개설 시 주민세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용인시는 200여만원 과세를 예고했다.

 

평택시의 B전자제품 제조업체는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요건(최근 1년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000만원 초과)을 충족,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B사는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주민세 종업원분 5년치 1억여원을 뒤늦게 납부하게 됐다.
 

 

경기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를 벌여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건 78억5900만원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건 17억7800만원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적용 착오 1054건 2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82건 9억9100만원 등을 추징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주민세 개편안을 안내하며 향후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도 했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바뀌었다. 사업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산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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