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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나몰라라…또 미뤄진 '수술실 CCTV 의무화'

김남국 "수술실 밖에 CCTV 설치하면 유명무실한 법안 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 여론조사 89% '수술실 CCTV 의무화 해야'
지난 2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통과 불발에 이재명 "배임행위"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인 의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김남국 국회의원(더민주·안산단원을)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29일 SNS에 ‘수술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지 국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을 심사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 한 저로서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이번 소위에서는 정말 꼭 통과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매우 컸지만 (그렇지 못해) 많은 국민이 허탈하고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통과 시기보다 더 걱정되는 점이 있다. 절충안으로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밖’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정말 이 법안은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지 국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며 “국회가 기득권의 불편과 불만을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2016년 9월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번졌다. 당시 권 씨가 3500cc의 혈액을 흘리는 동안 담당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 홀로 지혈하는 수술실 상황이 찍힌 영상이 퍼지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9.0%의 응답자가 ‘수술실 CCTV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수술실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 지사 취임 후 수술실 CCTV 설치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경기도는 2018년 10월 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법안은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지난 2월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회를 향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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