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도 한 펜션 뒷마당 감나무에서 감 100개를 몰래 딴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와 B(59·여)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 펜션 뒷마당까지 들어가 감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같은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B씨도 같은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물품이 감 100개가 10만원 상당으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 24분쯤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 뒷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에서 감 100개를 몰래 따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펜션 출입구 차단 줄을 넘어 뒷마당에 몰래 들어갔고 감 100개를 딴 뒤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차를 타고 달아났다.
[ 경기신문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