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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기간 마감… 이의신청만 3만 건

과천시선관위 18일까지 이의신청 확인 절차 후 최종 서명부 인원 발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기간이 4일 종료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이의신청 건이 3만 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과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작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 신청자는 1300여 명으로, 이중 635명은 일반 과천지역주민, 나머지는 서명부에 이름이 있는 서명 참여자 등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내가 모르는 사이 서명이 됐다”, “서명이 내 필적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18일까지 2주 간 이의신청에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인원과 주민소환 찬반 투표 여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추진위)는 “선관위가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서명부 심사 후 주민 열람 절차’를 진행했는데,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발견돼 감사원에 감사를 청하게 됐다”라며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앞서 과천시민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지에 3900호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강력히 반대하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활동을 지난 1월 27일부터 60일간 벌였다. 추진위는 지난 3월 31일 1만466명의 서명부를 제출했으며, 이 중 무효 3표를 제외한 1만463명을 인정받아 청구권자 충족수인 7877명을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이의신청자의 문제 제기가 과천시선관위 심사에서 몇 건이나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주민소환 찬반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수사기관에선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 등에서 허위나 불법행위가 발각되면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사안을 엄중하게 봐왔다. 지난 2015년 하반기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운동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고발 건에 대해 경찰·검찰은 학부모 1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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