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장례를 치러 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또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시행한다.
현재는 무연고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 귀속까지 2~3년이 소요돼 재산이 방치·유용되는 사례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도는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시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원을 지원해 재산이 사회에 공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웰다잉 정책으로는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인의 거동 여부에 따라 기관에 방문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기관 프로그램형과 서포터즈가 가정 방문해 1:1 멘토링으로 운영하는 서포터즈 방문형으로 추진된다.
인생노트는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유언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형태의 나만의 인생 노트 한 권을 완성하게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