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에 소송 제기

사해행위 확정 89명 중 35명 취소소송 제기…총 19억원 규모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고발도 진행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세무조사에 따라 지방세 1억 9000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상가 및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안산시의 B씨는 부친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함으로써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했다.

 

이처럼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 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차 전국 부동산 소유 여부, 2차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체납자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했으며, 최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이 중 54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완료됐다.

 

가처분 결정 등의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5명의 인원에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억원 규모로, 법원이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사해행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으로 이어지면 도는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도는 재산 환원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