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캠페인’이 노동자들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노동권’ 찾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캠페인’은 도내 공공·민간 부문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마을노무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돕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4월 26일 16명의 마을노무사들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했고, 5월 11일 기준 13개 사업장 108명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해왔다.
상담 결과, 시군 콜센터 민간위탁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위탁계약서 및 원가계산서 정보가 없어 임금협상에 불리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근속수당, 직무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었고, 노동계약도 1년 단위로 맺고 있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건설일용 용역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중간 소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어 정확한 진짜 사업주가 누구인지 몰라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오는 5월 30일까지의 무료 상담 결과를 토대로 부당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위한 사업주 컨설팅 및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수탁 도급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고 있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계약만료 갈등, 휴게시간 공짜노동 등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파견용역 집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명세표 노동상담이 필요한 도민들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4635)에 신청,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