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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 3차 공공기관 이전절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공공기관 노조와 범도민연합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을 결정하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도는 2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동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기관 노조와 범도민연합회는 지난 4월 9일 ‘민주적 정책집행 및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도는 지난달 경기 북·동부 지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3차 이전대상 7개 공공기관 유치 제안서를 받고 지난 4일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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