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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찬반투표 여부 18일 결정

서명부 열람기간 간 3만 건 심사… 과천시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찬반 투표 실시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과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기간이 종료된 후 이의 제기 3만 건에 대한 심사가 17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 3월 31일 제출해 인정받은 1만463명의 서명부 중 몇 건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주민소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받아들인 이의 건을 제외하고도 서명부 인원이 7877명 이상이면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찬반 투표는 그대로 진행된다. 진행이 결정되면 김종천 시장은 20일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한다. 이후 일주일 이내 소환투표를 발의하고 20~30일 내 소환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받아들인 이의 제기 건을 더해 7877명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천선관위가 추진위 측에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진위는 총 열흘 간 서명부 보정을 거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과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 열람기간 동안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의 이의 신청이 3만 건 가까이 들어와 이를 심사하는 데 예정보다 하루의 시간이 더 걸렸다”라며 “18일 오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천시민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지에 3900호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강력히 반대하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활동을 지난 1월 27일부터 60일간 벌였다. 추진위는 지난 3월 31일 1만466명의 서명부를 제출했으며, 이 중 무효 3표를 제외한 1만463명을 인정받아 청구권자 충족수인 7877명을 넘긴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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