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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지방정부끼리 행정구역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 광역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특별지자체란 복수의 지방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설립하는 법인으로, 국가나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사무 위임이나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집행기관(단체장)이나 의회 등도 조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권(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경기만권(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팔당상수원권(용인·남양주·광주·이천·양평·여주·가평) ▲광교산 첨단벨트권(수원·성남·용인) 등 4개 권역에 특별지자체 법인 설립을 제안했다.

 

접경지역권 특별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 DMZ·한탄강·임진강 보전 및 관리 등을 맡게 하고 경기만권은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사업, 마리나 항만 및 수중 레저 등 경제분야 사무를 맡겨 광역행정 수요를 처리토록 하자는 것이다.

 

특별지자체 설립 단계적 추진 방안으로 시장·군수 업무협약, 설립 타당성 검토 공동연구,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도 제시했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홀로 사무를 처리하기보다 지방정부 간 긴밀히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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