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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경기도가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2019년도부터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이에 도내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내 출생 영아의 94.2%인 7만4,000가정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았다. 나머지 5.8%는 조례 개정안 시행(지난해 10월 14일) 이전 거주기간 1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원으로 추정된다. 도는 올해부터 거주기간 조건 없이 신청 방법도 기존 오프라인(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공공산후조리원(13실)은 2019년 5월 개원했다.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168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평균 266만원)의 63% 수준이다. 시설 측면에서도 ▲산모를 위한 조리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 운동교실 ▲출산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연평균 가동률이 81%에 달했다.

 

도는 이와 함께 경기북부지역 출산가정을 위해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지난 1월 착공했다.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13인실 규모였지만 도민 호응을 반영해 20실로 확대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두 가지 정책 모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과감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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