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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1심판결 불복 항소

양부 안 씨가 항소한 후 3일만
장 씨에게 사형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 씨가 21일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 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 안 씨가 항소한 지 3일 만이다.

 

이로써 정인 양의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정인 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는 사형을, 안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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