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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대출지원 결합 패키지 제안…‘선대출 후정산’

급여보호프로그램 한국형 PPP 정식 도입 제안
"상생연대 3법 국회 통과 위해 노력할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의 결합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희생했다.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한 뒤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대출 후정산’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인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정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가 이달 4일 중기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올해 신년회에 제안해주신 청년 PPP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더 나아가 한국형 PPP의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PPP제도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급여에 사용하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채무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플랫폼 경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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