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벌어진 대리수술 의혹을 두고 김남국 의원(더민주·안산 단원을)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병원은 의사가 아닌 원무 과장 등 행정직원들이 수술 칼을 사용해 절개부터 봉합하는 장면까지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리수술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고의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면 CCTV설치는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의 모 척추 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이 수술과 봉합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다”며 “보도 이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의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협회는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수술실에서 반복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며 “단순히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보다 더 큰 공익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인천 척추병원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먹통인 상태로 방치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병원의 자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방범 CCTV 설치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수술실 CCTV 역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진을 가려내자는 것일 뿐”이라며 “CCTV는 의료분쟁 발생 시 얼마든지 의료진의 방어를 위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진상규명이 어려웠던 의료사고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조금이나마 보정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소개한 뒤 “그 동안 법안 심사가 지체되고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며 법안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