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고,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먼저 도는 지난 4월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 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 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자료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지적하는 남양주 시의 위법행위는 먼저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거부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 조사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을 받고도 남양주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도는 주장했다.
두 번째로 국가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원한 국도비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양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남양주시 주장도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를 사전조사해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면 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의 수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만 3800여개 자치사무 중 481개 항목만을 특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