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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유·무료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이용자 니즈 및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제안 따라 개정안 선포
확률 공개 대상'아이템'에서 '콘텐츠'로 확대
강신철 (사)한국게임산업협회장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 노력"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가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적용대상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 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확률 공개 대상을 기존 ‘아이템’에서 ‘콘텐츠’로 확장,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했다. 또한 유·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공개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조항과 준수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후관리 역시 기존과 같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해 이행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강신철 (사)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령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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