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의 성과가 보이자, 올해 정부지원 건의 등을 통해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현재까지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를 사전단속해 167개사를 적발, 이중 148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건설업 면허대여, 가짜 건설사 근절 등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도는 밝혔다.
올해 1~4월 공공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은 387:1로 사전단속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동기간 평균 입찰경쟁률(512:1)보다 24%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 15일부터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 시·도 건설사도 사전단속 대상이 되도록 하자 올해 4월, 10억원 초과 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은 지난해 동기(198:1)보다 14%감소한 168:1로 낮아졌다.
지난해부터 도내 시군에도 사전단속을 확산시킴에 따라, 지난 4월말까지 29개 시군이 797개사를 조사해 66개사를 적발, 이중 42개사를 행정처분했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건설사 실태조사 권한 확대와 2022년도 관련 인건비 책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전단속 동의서를 통해 스스로 가짜건설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응찰한 가짜건설사는 입찰방해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도는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