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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예정지 인근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무죄 주장

"비밀 정보 이용 안 해…주변 땅 활용가치 높이려 취득" 주장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 원대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가 2일 첫 재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이 법원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 역사 신설이 확실한 것을 알고 시세 차익을 노려 40억 원대 부동산을 샀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 부인하는데 이 사건 역사 신설 예정지는 피고인이 땅을 사기 1년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될 정도로 이미 알려진 곳"이라며 "지금도 계획이 변경되는 만큼 역사 예정지로 명확하고 확실시되는 것을 알고 매입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설 예정 역사를 보고 땅을 산 것이 아니다"라며 "주변에 이미 소유한 땅이 있어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추가로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다.

 

이 땅은 대출까지 받아 40억 원에 샀는데 현재 시세는 약 100억 원이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해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찰은 배우자 A씨에 대해 "박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박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다.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이 땅은 공매 처분되며 근저당 설정된 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다음 재판은 7월 21일 오후 열린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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