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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시행

 

경기도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는 본래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의 이번 지침은 공공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인 공공건설 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원 이상이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 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객관적이고 투명·공정한 설계변경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지침 제정·시행으로 총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이 제도화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국장은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설계변경의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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