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과정에서 채용 일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시장이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남양주시 직원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들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