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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허가없이 유해화학물질 보관한 불법 취급 사업장 67곳 적발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이다.

 

A업체는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보관용량을 초과하자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구분해 화학물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구분 조치 없이 강산인 황산(20kg)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25kg)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 비상샤워(세안)시설 미작동 등 관리 및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 특사경 창설이후 최초 수사한 사례로 도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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