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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 격차 해법으로 ‘토지공개념 부활’ 개헌 주장

▲생명권·안전권·주거권·정보기본권 신설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 규정
▲환경권·노동권·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 ▲대통령·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도 주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 말 우리경제가 겪었던 자산 양극화와 전월세 급등 문제가 3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의 부활을 선택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출간한 대담집과 지역의 신복지 포럼 발족식에서도, 늘어난 자산소득의 격차를 노동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2030세대의 절망에 대한 공감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과 더불어 ▲생명권·안전권·주거권·정보기본권 신설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 규정 ▲환경권·노동권·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 ▲대통령·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도 거듭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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