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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 규모 두 배 확대

사업규모 2000억→4000억 두 배 확대…지원대상 신용 6등급→4등급
6월 21일부터 신청일 5부제로 운영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 4월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자금수혈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과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 당초 2000억원이었던 사업규모를 총 4000억원으로 늘려 최초 목표였던 최소 2만개 업체의 두 배 가량인 약 4만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해 신청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소득자(연간소득이 4700만원 이하인 자, 2021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80%), 사회적약자(40대·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와 저신용자(개인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자)이다. 다만,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 2%대(2020년 12월 기준, 3개월 변동금리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며,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도록 했다.

 

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갑작스런 수요 쏠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당분간 생년 뒷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생년 뒷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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