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소규모 사업장 종사 단시간·취약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할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로 2~4명씩을 선발해 총 31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들은 6월부터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및 ‘마을노무사 지원제도’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 이후 서포터즈 점검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사업주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 명의의 안심사업장 인증서도 교부한다.
이를 위해 이후 노동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 워크숍 및 자체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