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ㄴ’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 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