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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타결

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택배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18일 오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과 만나 그간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 문제 등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민간택배사들은 오는 연말까지 분류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된다.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우정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택배 기사는 주당 60시간 이내로 일하게 된다.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과 구역이 조정되며,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쯤 합의에 관한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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